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6항 직원의 배치기준을 참조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직종별 구분에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 간호,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라고 규정되어있어 배치 직종에 따른 자격증소지를 해야함이 이해가 명확합니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의 경우
법규 시행규칙을 참조하면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규정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에 대한 직종의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인지요?
시설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 없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의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만 배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앞의 3개의 자격구분 중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증 소지규정이 없다면 사무국장의 배치만으로 허가 및 운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사무국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도 두고, 사무국장 또는 복지사를 구분해서 두게 되어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직종 중 1직종만을 두게 표기되어 있어 자격에 대한 표기가 없는 사무국장의 배치만으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