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서는 동시설이 기능보강비 지원 시설 여부 및 시설의 특수상황 및 입소자
현황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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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