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발전에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일 단지내 2006년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전문과 연결)을 개원하여
2013. 04. 03 노인복지법(신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각각 전문요양원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2개 요양원은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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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개 건물에 1개의 요양시설의 

설치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다른 건물을 이용한 통합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같은 필지에 있는 인접한 건축물로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가 소유한 같은 건물 또는 동일 필지 내에 인접한 건물에 있는 2개의 노인요양

시설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시설의 설치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소자의 이용편의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현장판단 후 한 개의 시설로서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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