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상복구 의무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라 함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명시된 자”로서 질의내용으로 볼 때 시공사가 원상복구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