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합니다.
-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
-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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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