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패트롤의 지원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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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주는 입목 등의 산림의 소유자가 산림청일때는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피해를 주는 입목 등의 산림의 소유자가 공유림(지자체 소유) 및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여 자세한 처리기관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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