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재량은 가지고 있으나,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근로계약내용대로의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으로 원만히 조정하여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휴직,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에 구제를 신청(방문 또는 우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 및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부당해고, 징계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될 경우는 구제명령을 통해 근로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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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제29조(조사 등) |
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