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통계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각자 작성하다보면 유사한 통계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 될 뿐만 아니라 통계조사에 응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응답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통계법" 제1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 지정기관(한국은행 등)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던 통계를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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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