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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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제공하는 국가간의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 국가인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5조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 응용 및 상업화에 따른 이익은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 국가인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익공유에 관한 상호합의조건(MAT ; Mutually Agreed Trems)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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