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제6호에 의거 제조관리자는 제조과정 중 사용하는 모든 유기용매는 그 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목적, 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제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용매의 잔류용매시험은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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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