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는 바,
임금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에 받기로 정한 임금을 토대로 계산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가 되지않고 휴게시간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명시한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 미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대해 적용되어야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되거나, 지연 신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기타 4대보험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각 공단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 ☎ 1355번,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4.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된다는 것 등 퇴직일 및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퇴직일 및 퇴직처리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민법의 계약해지 효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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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