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행정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입소자 중 일반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비급여(식재료비)는 월 225,000원 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에 따라 월 214,470원 입니다. 년초 163,150원에서 7월 인상하여 214,470원
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는시설생활에
필요한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에서 피복비,연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피복비등으로
사용하고 얼마남지 않은 금액으로 식대비(비급여)로 사용한다면 일반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는 차이가 나게됩니다.
질의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 피복비,연료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의2. 일반수급자 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 차이는 지급금액만큼 차별?하여 식사제공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의 총액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따른 지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