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시설로 인가받아 운영중인 노인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사업중 주야간보호 차량이송 및 입소어르신 병원이송등으로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고자 하는데

개인 대표자 이름으로 차량구입할 경우

재무회계규칙상의 자산취득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구입 및 시설비등을 설립연도가 아닌 차기년도 이후에도

원금상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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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를 위한 차량은 시설명으로 구입한 후 주야간보호 시설 회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 구입 후 시시설 회계 처리는 불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이전에 사용된 건물 구입비  및 시설비등을 위한 대출금 등은 시설설치 이후 장기

요양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시설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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