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를 위한 차량은 시설명으로 구입한 후 주야간보호 시설 회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 구입 후 시시설 회계 처리는 불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이전에 사용된 건물 구입비 및 시설비등을 위한 대출금 등은 시설설치 이후 장기
요양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시설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