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당했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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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집에서 2013년4월29일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하던중 추석명절 연휴 인2013년 9월 20일 저녁7시 6분경 해고통지를하는데  이건  너무  어의가  없는 경우라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저로선  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구  답답하구  억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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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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