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요양기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법인이 지방에 노인요양시설(무료)을 운영 중에 있는데(토지, 건물 모두 법인 소유),
입소자 전원이 과거 국가로 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 시설 운영비(입소자 생활비 등)가 전액 보조금 등으로 지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소자의 배우자(피해를 받은 분이 아니므로 입소생활에 대한 보조금이 없음)가 입소하려다 보니, 시설 내부 규정(무료시설이라 유료로 받기도 어렵고, 무료로 입소하기에는 피해당사자가 아님)에 의해 입소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름 대안으로 계획한 것이 있는 데,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률 관계상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조금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동일 건물 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별도의 시설을 등록하여 운영하면, 비피해자 배우자가 장기요양수급자라면 같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피해자는 보조금으로 무료, 비피해자 배우자는 장기요양수급자로 수급자는 무료로, 비수급자는 법에서 규정한 비율대로 유로로 생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