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입소자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화장실을 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정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유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소자의
시설이용에 상당한 제약 및 불편 초래가 우려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입소자가 많아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입소자의 기능
감퇴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해 가능한 화장실을 직접 또는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들이 노력하여야하는등 화장실은 침실 가까이 위치하여야 하므로,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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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