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생계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은 입, 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이 초과지급 되었을 경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해 반환 하거나, 향 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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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