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시설장의 상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을 겸직할 경우 요양시설의 상근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이 시설
운영이 가능 하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과의 겸직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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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