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시설장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직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에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과 관련하여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와 겸직이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예외규정으로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장(노인생활시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 겸직을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시설장과 협의회장 겸직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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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시설장의 상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을 겸직할 경우 요양시설의 상근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이 시설

운영이 가능 하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과의 겸직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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