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양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을 참조하시고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시 함께 준비하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제출)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