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의 방송통신시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 02-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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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