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지 않고 바로 타회사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현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재계약거부에 따른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
※ 참고: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신고일(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중도퇴사없이 근무하신경우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기기간 내 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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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