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보시는 정확한 요양원의 영어명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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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의 영어명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 공식 영어 명칭은 a geriatric care facility  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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