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현재 근로자직무향상으로 국비 지원 받으면서 수업을 듣고있어요
근데 11월달에도 학원을 다닐려고 근로자직무향상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이 학원의 경우 개강일이 11월 초입니다.
근데 제가 10월 말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11월달에 신청해 놓은 학원은 국비지원을 못받는건지 아님 다 못받는건지
아님 실업자로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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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 대상의 적격여부는 해당 훈련과정의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계로

- 사업장 이직일 이후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실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로 수강하셔야 함)


2. 사업장 이직 후 별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등)으로 

   훈련상담을 거치신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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