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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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개설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촉탁의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촉탁의 제도를 신청할때 촉탁의사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촉탁진료보는 비용만을 가지고 촉탁의 계약을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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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촉탁의 역할을 수행하실 경우는 촉탁의사와 시설의 장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촉탁의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불시기 및 비용등은 시설장과 촉탁의 양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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