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촉탁의 역할을 수행하실 경우는 촉탁의사와 시설의 장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촉탁의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불시기 및 비용등은 시설장과 촉탁의 양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