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탁업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세탁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위생원, 급식제공
업무를 위한 조리원등읠 업무를 배치하여 입소자에 대한 일상생활 및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위생원 및 조리원을 필요수로 규정하여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세탁업무 및 조리업무만을 전담
하는 것은 동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상황에 따라 배치된 인력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업무가 아닌 세탁업무등의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시설의 상황별, 인력현황 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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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