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인력기준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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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질의 에 대하여 좋은 답변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세탁이나 조리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력기준 위반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만약 교육을 한다면?

첫째 일시적 또는 지속적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일, 월, 년 중 횟수 또는 시간의 개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단에서는 70퍼센트가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르신캐어가 70 부수적 업무가 30 이라고 합니다 맞는 답변인지요? 혹 근거가 있을까요?

세째 장기간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세탁물 정리나 청소 등을 하게되면 지속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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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탁업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세탁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위생원, 급식제공 

업무를 위한 조리원등읠 업무를 배치하여 입소자에 대한 일상생활 및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위생원 및 조리원을 필요수로 규정하여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세탁업무 및 조리업무만을 전담

하는 것은 동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상황에 따라 배치된 인력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업무가 아닌 세탁업무등의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시설의 상황별, 인력현황 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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