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환급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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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개인무역업체입니다
업태 종목은 도매 무역입니다
현지 거래처가 중고차를 수출과 함께 신차도 수출요청을 해 왔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는 당사와 같은 업태종목에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여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으나, 개별소비세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조업체는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차량등록증에 당사로 이전조건을 달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로 이전하면 중고차가 되는 관계로 개별소비세 환급이 아니된다는 의견과
차량등록증 이전은 단순한 서류상태이며 당사는 이전과 동시에 차량을 선적하고 국내에서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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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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