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파세무서 재산세1과 OOO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가를 소유하는 자들이 기존상가의 노후화로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의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임의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기존상가를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물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관련된 질의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재산세1과-1618, 생산일자 2009.08.07)
<제목>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상가1동을 구분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됨.
<회신>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1동을 구분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질의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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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