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재산이 한국에 있고, 약 0년간에 걸쳐 납세액이 0천만원에, 한국으로의 송금액이 0억 0천만원인데, 재산상태와 한국정부에 기여한 바로 비추어 보아 ,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여 주실 수 있는지와,
비거주자라는 판정으로 부과된 세금 000만원을 반환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며,
거주자로만 인정해 준다면 당장 재출국하여 매년 0천여만원씩을 송금해야 하는데 그 돈을 한국에서는 벌수가 없기에,
조속한 출국을 위하여 거주자로 인정해 주시기 간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