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계산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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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구점에서 2000원짜리 제품을 구매 하고 체크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였을때 가게 여주인분이 5000원미만은 카드 결제가 안된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이상은 무조건 카드 결제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카드가 안된다 하여 현금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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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145-5950~2)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하여는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미발급"란을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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