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145-5950~2)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하여는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미발급"란을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