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에는 "반드시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춘비금적립을 하고 남은 잔액(잉여금)은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설은 법인 산하에 노인장기요양시설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신축한지 3년 정도의 건물로 당해 년도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없이 잉여금을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사업비(장기요양시설 증축 자부담)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2)법인에서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요양시설 증축 자부담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시설증축(자부담분)을 한 후 시설(요양원)의 잉여금으로 법인의 증축 자부담분 차입금 변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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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 전출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을 포함)하고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초년도에 시설 및 해당법인의 판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출도 가능할 것이나. 동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추후 조치에 관하여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인 전출금은 법인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시설 증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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