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속 순위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면,
1순위가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 등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거스로 보아 직계비속에 포함되고
장차 출생하게 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진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 자매 입니다.
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이닝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순위 중에서 아버지가 먼저 상속인이 되며 귀하는 그 다음순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종합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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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