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급여는 지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 매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중 사회복지사 직위의 1호봉은 월 1,597천원 이며
이와는 별개로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동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02-2023-823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2-2023-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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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