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탈세제보 접수는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1. 서면접수는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탈세혐의자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인터넷 접수는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메뉴에 게재하시면 됩니다.
3. 전화접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세무서 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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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