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장학금 신청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가 없네요.
혹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인터넷발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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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근무한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근무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귀하의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증명”은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기타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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