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공급대가 및 매입금액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세액 = 해당과세기간으 공급대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등 15%, 부동산임대업 등 30%로 )
매입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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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