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가 필요한데 체납금액을 납부하면 당일날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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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체납금액을 당일 은행에 납부하시게 되면 수납내역이 전산에 반영되는 데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인터넷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신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체납금액과 영수증을

비교하여 수납이 확인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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