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주변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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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제30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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