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시 과세기간을 어떻게 나눠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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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면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고,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월30일에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다면 간이과세자(7.1~10.31), 일반과세자(11.1~12.31)가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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