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콜센터입니다.
납품실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계약건 ⇒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품에 대한 내자 납품실적증명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사이버고객센터 납품실적증명서 신청 메뉴(http://www.d2b.go.kr/Internet/jsp/ecc/HI_ECC_Main.jsp?md=74121&cfn=HI_ECC_RegNCert_Wr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 로그인 후 납품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미리보기를 통해 금액 확인 및 수정/삭제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방위사업청 지출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② 국방부 및 각군과 계약한 계약건 ⇒ 국방부 및 각군의 계약부서와 계약한 실적증명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사이버고객센터 실적증명서(국방부 및 각군) 메뉴(http://www.d2b.go.kr/Internet/jsp/ecc/HI_ECC_Main.jsp?md=74321&cfn=HI_ECC_RsltCert_Wr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 로그인 후 계약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미리보기를 통해 금액 확인 및 수정/삭제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국방부 및 각군 계약부서의 심사를 거쳐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방전자조달 신청사항을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시면 실적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전자조달 콜센터(☎ 1577-111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