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해외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27일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일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저외에는 할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물품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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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10월27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음달 10일 지난 후에 발급하시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를 부담하셔야 하며,

상대 거래처에서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하니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귀하의 경우 11월 10일까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하며 상대 거래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월~5월 거래분은 6월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241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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