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10월27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음달 10일 지난 후에 발급하시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를 부담하셔야 하며,
상대 거래처에서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하니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귀하의 경우 11월 10일까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하며 상대 거래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월~5월 거래분은 6월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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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