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비문화재확인을 마친 물품의 국내 재반입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60조)
이와 관련하여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0조 5항)
이러한 문화재 감정 및 비문화재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국 주요 국제공항, 항만 등에 19개의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문화재감정관실에는 감정위원 4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의 경우 반입 시 세관에 기 발급 받으신 비문화재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어 해당 물품과의 대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법규 상 반입물품에 대한 비문화재 확인 업무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세관에서 관세부과 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각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에서 100년 이상의 물건인지 또는 그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업무만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상 100년 이상의 골동품의 경우 세금 부과를 하지 않으며, 100년 이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의처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042-481-4924)]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 042-48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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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