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60% 중과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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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진주에 살고 있고 토지는 충남에 있습니다.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60%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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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누진세율 6%에서 38%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60%중과 유예는 12년 년말까지 시행유에되었다가 2013년 올해까지 다시 시행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어떻게 될지 현재는 미정이므로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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