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누진세율 6%에서 38%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60%중과 유예는 12년 년말까지 시행유에되었다가 2013년 올해까지 다시 시행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어떻게 될지 현재는 미정이므로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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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