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준법 관련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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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아이돌봄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서비스 수요가 있는 이용가정에 파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이용자가정에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하지는 않지만 저희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로써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로자 기준법을 찾아보니 제 11조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돌보미는 각기 소속센터가 있고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인지 그 부분이 모호하여 문의 남깁니다.

① 아이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사 노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사노동임에도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② 요양보호사는 현재 퇴직금과 4대보험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의 대상만 다를 뿐 업무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의드린 제 11조 부분 첨부합니다 ~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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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이 법은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개인 운전기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 간의 정(情) 또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할 때 국가가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제·감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회사 소속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의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제도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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