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이 법은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개인 운전기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 간의 정(情) 또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할 때 국가가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제·감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회사 소속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의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제도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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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