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 이후에 다시 본래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 이전 근무기간과 재채용된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 이미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과 퇴직금, 연차휴가, 상여금 등의 근속기간도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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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