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간은 포장및 온실관리, 사육사, 등 시험연구에 있어서 "계절적인 고용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매번 새로운 인원을 고용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퇴직을 한 후
근로자가 1.실업급여를 받거나
2.다른 기관에 2~3달 근무를 하고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공고한 후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 재고용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재계약을 계약기간 단절로 보고 퇴직금, 각종 상여금이
연결 되지 않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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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 이후에 다시 본래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 이전 근무기간과 재채용된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 이미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과 퇴직금, 연차휴가, 상여금 등의 근속기간도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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